FAQ
pc 비트 플레이어에서
캡쳐 및 녹화, 녹음 프로그램 실행 시 자동으로 플레이어를 종료합니다.
윈도우 8, 10의 경우 자동실행되는 캡쳐 프로그램이 있으니 제어판>프로그램제거에서 녹화나 녹음, 캡쳐프로그램으로 삭제하신 후 재부팅하시면 해당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모바일에서
캡쳐 및 녹화, 녹음 프로그램 실행 시 자동으로 플레이어를 종료합니다.
모비즌, 팀뷰어, 카메라파이, DU Recorder와 같이 화면 녹화나 원격제어 앱은 삭제한 후에 플레이어 실행하시면 됩니다.
해당 앱 삭제 후 플레이어가 실행되지 않는다면 기기를 재부팅하시기 바랍니다.
그 외 모니터나 TV 연결 또는 미러링 등의 화면 복제도 허용되지 않으니 유의 부탁드립니다.
(듀얼스크린 기능을 해제후 싱글 화면에서만 수강가능)
보안경고: 보안 오류로 인해 재생을 종료합니다. 또는 캡처 앱을 종료하고 다시 시도해주세요. – 모비즌, 팀뷰어 등의 녹화/원격제어 앱을 삭제하거나 강제 중지
1. 아래 이미지와 같은 녹화/원격제어 앱이 설치되어 있을 경우 삭제합니다.
2. 가끔 사용해야 하는 앱이라 삭제하기 곤란할 경우 모바일 기기의
설정 > 애플리케이션 관리자 메뉴에서 해당 앱을 강제 중지해야 합니다. 다만 강제 중지는 일시적인 종료이므로 나중에 해당 앱이 실행되고 있을 경우 다시 중지해야 합니다.
3. 녹화/원격 제어 앱을 삭제하거나 강제 중지한 다음에 플레이어를 실행했는데도 해결되지 않으면 휴대폰 기기의 전원을 재부팅한 다음에 확인해보기 바랍니다.
동영상 문제해결 : 070-7092-8060
근무시간 : 09:00 ~ 18:30(주말/공휴일 휴무)
점심시간 : 12:30 ~13:30
홈페이지 제작업체 동영상 해결 관련 링크 첨부드립니다.
스트리밍웨이 동영상문제해결 바로가기 아래 링크
플레이어 재생 및 오류시 관련 내용 참고 하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생에 어려움이 있으시면
원격제어 서비스 받으시길 바랍니다.
위의 재생기중. 고화질로 보시는 진한 색의 아래
흐릿한 재생기로 플레이 해보시거나
저화질의 재생으로 플레이 해보시기 바랍니다
Wifi 및 태블릿, 모바일 접속시 :저화질 사용
추가로 파일불러오기가 안된다는 메시지 발생시
재부팅 및 재접속으로
서버에서 불러오는 파일을 다른 서버에서도 불러오는 방법도 있습니다.
문제발생시 재부팅, 재접속도 부탁드립니다
재생문제 / 고객센터
T. 050-5588-2288
근무시간 : 09:00 ~ 18:30(주말/공휴일 휴무)
점심시간 : 12:30 ~13:30
홈페이지 제작업체 동영상 해결 관련 링크 첨부드립니다.
스트리밍웨이 동영상문제해결 바로가기 아래 링크
PC 접속시 - http://www.stway.net/?stw=122
Mobile 접속시 - http://m.stway.net/?stw=103
스트리밍웨이 블로그 비트플레이 증상 및 대응방법 안내
결제 내역 조회 링크
https://www.mobilians.co.kr/
고객센터> 결제내역조회
학습자들의 학습의 유동적인 내용을 감안하여
수강중인 기간동안에 학습을 단기간동안 접속하지 않는 내용을 반영하여
학습기간 일시정지 기능을 제공합니다.
총 3회차 제공이며 1회차당 10일 제공합니다.
동영상 강의는 기간과 강의시간의 배수[수강가능 시간] 있습니다.
기기인증 PC 3대/ 모바일 2대 까지 등록가능 하십니다
기간이 남아있어도 배수적용한 강의 수강시간을 열람하면 강의는 열람되지 않습니다.
전체 강의가 아닌 일괄 업로드된 강의의 배수차감이므로
회차별 수강이 제한될수 있습니다.
강의는 강의시간의 1.3배수로 시청이 가능하십니다.[2019년 11월30일결제까지]
예>회차 강좌 시간 100분 -> 회차 수강가능시간 130분
2019년 12월~결제이후부터는 1.2배수 로 시청이 가능하십니다
예>회차 강좌 시간 100분 -> 회차 수강가능시간 120분
재생시간 확인하셔서 수강에 불이익 없으시길 바랍니다.
전체 수강중 일부 미흡한 부분은 관리자에게 개인문의 주시면[강좌명 / 회차]
시간을 조금 더 오픈 드립니다[전체 리셋오픈등은 제공하지 않습니다]
회원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수강신청을 취소할 수 있으나, 환불과 환불금액에는 다음의 경우에 따릅니다.
① 강의 오픈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환불 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 => 기간 및 배수 차감제공으로 삭제
② 샘플 강좌를 제외한 유료강좌를 전체 강좌의 10% 이하로 수강했을 때 환불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예) 25강의 경우 2.5강 이하, 즉 2강 이하로 수강했을 때 환불요청이 가능) => 기간 및 배수 차감제공 / 수강잔여일 5일 잔여일까지 6번반영으로 삭제
③ 회원이 실제 결제한 금액에서 수수료 10% 공제 후 환불해드립니다.
④ 강좌 자료를 다운 또는 열람한 경우에는 해당 강좌를 수강한 것으로 간주하여 환불이 불가능합니다.
⑤ 환불 요청시 신청자 본인 및 결제의 신용카드로 취소 및 입금자의 입금통장으로 환불진행하며
별도 요청하셔도 처리 불가합니다.
신용카드 결제는 신용카드 부분결제 취소 및 전체취소
입금계좌시 입금자 계좌로 환불진행
⑥ 환불식 정산은 강의회차에서 열람한 수강회차와 전체수강기간중 수강기간을 뺀 잔여 수강일의 미니멈 산정 금액만 환불가능합니다.
수강결제후 미수강시 전체 환불 가능합니다[ 수강기간 잔여일이 5일까지 환불가능]
환불관련 식을 안내드립니다.
min(미수강강좌/전체강좌 , 남은수강일/전체수강일)*(수강료) – (수수료) [2021년 8월 1일 이후 적용 ]
*수수료는 최초결재 수강료의 10%입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제정 1985. 12. 31 개정 2018. 2. 28
공정거래위원회 > ...> 소비자 분쟁 해결 기준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 약칭: 전자상거래법 )
http://www.law.go.kr/법령/학원의설립ㆍ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 약칭: 학원법 )
① 삭제 <2011. 10. 25.>
② 법 제18조제2항에 따른 교습비등의 반환사유(이하 "반환사유"라 한다)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1. 10. 25.>
1. 법 제1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학원의 등록이 말소되거나 교습소가 폐지된 경우 또는 교습의 정지명령을 받은 경우
2. 학원설립ㆍ운영자, 교습자 또는 개인과외교습자가 교습을 할 수 없거나 교습장소를 제공할 수 없게 된 경우
3. 학습자가 본인의 의사로 수강 또는 학습장소 사용을 포기한 경우
③ 제2항 각 호에 따른 반환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별표 4의 반환기준에 따라 반환사유 발생일부터 5일 이내에 교습비등을 반환하여야 한다. <개정 2011. 10. 25.>
④ 학원설립ㆍ운영자 또는 교습자는 해당 학원 또는 교습소의 운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교습비등을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11. 10. 25.>
[제목개정 2011. 10. 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