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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자들의 학습의 유동적인 내용을 감안하여
수강중인 기간동안에 학습을 단기간동안 접속하지 않는 내용을 반영하여
학습기간 일시정지 기능을 제공합니다.
총 3회차 제공이며 1회차당 10일 제공합니다.
동영상 강의는 기간과 강의시간의 배수[수강가능 시간] 있습니다.
기기인증 PC 3대/ 모바일 2대 까지 등록가능 하십니다
기간이 남아있어도 배수적용한 강의 수강시간을 열람하면 강의는 열람되지 않습니다.
전체 강의가 아닌 일괄 업로드된 강의의 배수차감이므로
회차별 수강이 제한될수 있습니다.
강의는 강의시간의 1.3배수로 시청이 가능하십니다.[2019년 11월30일결제까지]
예>회차 강좌 시간 100분 -> 회차 수강가능시간 130분
2019년 12월~결제이후부터는 1.2배수 로 시청이 가능하십니다
예>회차 강좌 시간 100분 -> 회차 수강가능시간 120분
재생시간 확인하셔서 수강에 불이익 없으시길 바랍니다.
전체 수강중 일부 미흡한 부분은 관리자에게 개인문의 주시면[강좌명 / 회차]
시간을 조금 더 오픈 드립니다[전체 리셋오픈등은 제공하지 않습니다]
회원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수강신청을 취소할 수 있으나, 환불과 환불금액에는 다음의 경우에 따릅니다.
① 강의 오픈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환불 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 => 기간 및 배수 차감제공으로 삭제
② 샘플 강좌를 제외한 유료강좌를 전체 강좌의 10% 이하로 수강했을 때 환불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예) 25강의 경우 2.5강 이하, 즉 2강 이하로 수강했을 때 환불요청이 가능) => 기간 및 배수 차감제공 / 수강잔여일 5일 잔여일까지 6번반영으로 삭제
③ 회원이 실제 결제한 금액에서 수수료 10% 공제 후 환불해드립니다.
④ 강좌 자료를 다운 또는 열람한 경우에는 해당 강좌를 수강한 것으로 간주하여 환불이 불가능합니다.
⑤ 환불 요청시 신청자 본인 및 결제의 신용카드로 취소 및 입금자의 입금통장으로 환불진행하며
별도 요청하셔도 처리 불가합니다.
신용카드 결제는 신용카드 부분결제 취소 및 전체취소
입금계좌시 입금자 계좌로 환불진행
⑥ 환불식 정산은 강의회차에서 열람한 수강회차와 전체수강기간중 수강기간을 뺀 잔여 수강일의 미니멈 산정 금액만 환불가능합니다.
수강결제후 미수강시 전체 환불 가능합니다[ 수강기간 잔여일이 5일까지 환불가능]
환불관련 식을 안내드립니다.
min(미수강강좌/전체강좌 , 남은수강일/전체수강일)*(수강료) – (수수료) [2021년 8월 1일 이후 적용 ]
*수수료는 최초결재 수강료의 10%입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제정 1985. 12. 31 개정 2018. 2. 28
공정거래위원회 > ...> 소비자 분쟁 해결 기준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 약칭: 전자상거래법 )
http://www.law.go.kr/법령/학원의설립ㆍ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 약칭: 학원법 )
① 삭제 <2011. 10. 25.>
② 법 제18조제2항에 따른 교습비등의 반환사유(이하 "반환사유"라 한다)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1. 10. 25.>
1. 법 제1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학원의 등록이 말소되거나 교습소가 폐지된 경우 또는 교습의 정지명령을 받은 경우
2. 학원설립ㆍ운영자, 교습자 또는 개인과외교습자가 교습을 할 수 없거나 교습장소를 제공할 수 없게 된 경우
3. 학습자가 본인의 의사로 수강 또는 학습장소 사용을 포기한 경우
③ 제2항 각 호에 따른 반환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별표 4의 반환기준에 따라 반환사유 발생일부터 5일 이내에 교습비등을 반환하여야 한다. <개정 2011. 10. 25.>
④ 학원설립ㆍ운영자 또는 교습자는 해당 학원 또는 교습소의 운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교습비등을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11. 10. 25.>
[제목개정 2011. 10. 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