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Q


  • 결제 내역 조회 링크


    https://cp.mcash.co.kr/mcht/ucs/ucsrCardPayInq/index.do?pMenuId=UCS&subMenuId=UCS01&menuId=UcsrCardPayInq

     

    https://www.mobilians.co.kr/

    고객센터> 결제내역조회

     

     

     


  • 학습자들의  학습의 유동적인 내용을 감안하여

    수강중인 기간동안에 학습을 단기간동안 접속하지 않는 내용을 반영하여

     

    학습기간 일시정지 기능을 제공합니다.

    총 3회차 제공이며 1회차당 10일 제공합니다.


  • 동영상 강의는 기간과 강의시간의 배수[수강가능 시간] 있습니다.

    기기인증 PC 3대/ 모바일 2대 까지 등록가능 하십니다

    기간이 남아있어도 배수적용한 강의 수강시간을 열람하면 강의는 열람되지 않습니다.

    전체 강의가 아닌 일괄 업로드된 강의의 배수차감이므로

    회차별 수강이 제한될수 있습니다.

     

    강의는 강의시간의 1.3배수로 시청이 가능하십니다.[2019년 11월30일결제까지]

    예>회차 강좌 시간 100분 -> 회차 수강가능시간 130분 

    2019년 12월~결제이후부터는 1.2배수 로 시청이 가능하십니다

    예>회차 강좌 시간 100분 -> 회차 수강가능시간 120분 

     

    재생시간 확인하셔서 수강에 불이익 없으시길 바랍니다.

     

    전체 수강중 일부 미흡한 부분은 관리자에게 개인문의 주시면[강좌명 / 회차]

    시간을 조금 더 오픈 드립니다[전체 리셋오픈등은 제공하지 않습니다]


  • 회원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수강신청을 취소할 수 있으나, 환불과 환불금액에는 다음의 경우에 따릅니다.

    강의 오픈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환불 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 => 기간 및 배수 차감제공으로 삭제

     

    샘플 강좌를 제외한 유료강좌를 전체 강좌의 10% 이하로 수강했을 때 환불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25강의 경우 2.5강 이하, 2강 이하로 수강했을 때 환불요청이 가능) => 기간 및 배수 차감제공 / 수강잔여일 5일 잔여일까지 6번반영으로 삭제

     

    ③ 회원이 실제 결제한 금액에서 수수료 10% 공제 후 환불해드립니다.

    ④ 강좌 자료를 다운 또는 열람한 경우에는 해당 강좌를 수강한 것으로 간주하여 환불이 불가능합니다.

    ⑤ 환불 요청시 신청자 본인 및 결제의 신용카드로 취소 및 입금자의 입금통장으로 환불진행하며

    별도 요청하셔도 처리 불가합니다.
    신용카드 결제는 신용카드 부분결제 취소 및 전체취소
    입금계좌시 입금자 계좌로 환불진행

    ⑥ 환불식 정산은 강의회차에서 열람한 수강회차와 전체수강기간중 수강기간을 뺀 잔여 수강일의 미니멈 산정 금액만 환불가능합니다.

    수강결제후 미수강시 전체 환불 가능합니다[ 수강기간 잔여일이 5일까지 환불가능]

     

    환불관련 식을 안내드립니다.

    min(미수강강좌/전체강좌 , 남은수강일/전체수강일)*(수강료) – (수수료) [2021년 8월 1일 이후 적용 ]
    *수수료는 최초결재 수강료의 10%입니다.


  •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제정 1985. 12. 31 개정 2018. 2. 28

     

    http://www.ccn.go.kr/board2/board.ccn?gSiteCode=2&nMenuCode=63&gMenuCode=5&boardCode=372&page=13&mode=view&boardSeq=419

     

    공정거래위원회 > ...> 소비자 분쟁 해결 기준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 약칭: 전자상거래법 )

    [시행 2018. 12. 13.] [법률 제15698호, 2018. 6. 12., 일부개정]
     
     
     제17조(청약철회등) ① 통신판매업자와 재화등의 구매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소비자는 다음 각 호의 기간(거래당사자가 다음 각 호의 기간보다 긴 기간으로 약정한 경우에는 그 기간을 말한다) 이내에 해당 계약에 관한 청약철회등을 할 수 있다.  <개정 2016. 3. 29.>  1. 제13조제2항에 따른 계약내용에 관한 서면을 받은 날부터 7일. 다만, 그 서면을 받은 때보다 재화등의 공급이 늦게 이루어진 경우에는 재화등을 공급받거나 재화등의 공급이 시작된 날부터 7일  2. 제13조제2항에 따른 계약내용에 관한 서면을 받지 아니한 경우, 통신판매업자의 주소 등이 적혀 있지 아니한 서면을 받은 경우 또는 통신판매업자의 주소 변경 등의 사유로 제1호의 기간에 청약철회등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통신판매업자의 주소를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부터 7일  3. 제21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의 청약철회등에 대한 방해 행위가 있는 경우에는 그 방해 행위가 종료한 날부터 7일  ② 소비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통신판매업자의 의사에 반하여 제1항에 따른 청약철회등을 할 수 없다. 다만, 통신판매업자가 제6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청약철회등을 할 수 있다.  <개정 2016. 3. 29.>  1. 소비자에게 책임이 있는 사유로 재화등이 멸실되거나 훼손된 경우. 다만, 재화등의 내용을 확인하기 위하여 포장 등을 훼손한 경우는 제외한다.  2. 소비자의 사용 또는 일부 소비로 재화등의 가치가 현저히 감소한 경우  3. 시간이 지나 다시 판매하기 곤란할 정도로 재화등의 가치가 현저히 감소한 경우  4. 복제가 가능한 재화등의 포장을 훼손한 경우  5. 용역 또는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2조제5호의 디지털콘텐츠의 제공이 개시된 경우. 다만, 가분적 용역 또는 가분적 디지털콘텐츠로 구성된 계약의 경우에는 제공이 개시되지 아니한 부분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6. 그 밖에 거래의 안전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③ 소비자는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재화등의 내용이 표시ㆍ광고의 내용과 다르거나 계약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경우에는 그 재화등을 공급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 그 사실을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부터 30일 이내에 청약철회등을 할 수 있다.  ④ 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청약철회등을 서면으로 하는 경우에는 그 의사표시가 적힌 서면을 발송한 날에 그 효력이 발생한다.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재화등의 훼손에 대하여 소비자의 책임이 있는지 여부, 재화등의 구매에 관한 계약이 체결된 사실 및 그 시기, 재화등의 공급사실 및 그 시기 등에 관하여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통신판매업자가 이를 증명하여야 한다.  ⑥ 통신판매업자는 제2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청약철회등이 불가능한 재화등의 경우에는 그 사실을 재화등의 포장이나 그 밖에 소비자가 쉽게 알 수 있는 곳에 명확하게 표시하거나 시험 사용 상품을 제공하는 등의 방법으로 청약철회등의 권리 행사가 방해받지 아니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다만, 제2항제5호 중 디지털콘텐츠에 대하여 소비자가 청약철회등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청약철회등이 불가능하다는 사실의 표시와 함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험 사용 상품을 제공하는 등의 방법으로 청약철회등의 권리 행사가 방해받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6. 3. 29.>[전문개정 2012. 2. 17.]
     
     
     제18조(청약철회등의 효과) ① 소비자는 제17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청약철회등을 한 경우에는 이미 공급받은 재화등을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이미 공급받은 재화등이 용역 또는 디지털콘텐츠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6. 3. 29.>  ② 통신판매업자(소비자로부터 재화등의 대금을 받은 자 또는 소비자와 통신판매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자를 포함한다. 이하 제2항부터 제10항까지의 규정에서 같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이미 지급받은 재화등의 대금을 환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통신판매업자가 소비자에게 재화등의 대금 환급을 지연한 때에는 그 지연기간에 대하여 연 100분의 40 이내의 범위에서 「은행법」에 따른 은행이 적용하는 연체금리 등 경제사정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을 곱하여 산정한 지연이자(이하 "지연배상금"이라 한다)를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6. 3. 29.>  1. 통신판매업자가 재화를 공급한 경우에는 제1항 본문에 따라 재화를 반환받은 날  2. 통신판매업자가 용역 또는 디지털콘텐츠를 공급한 경우에는 제17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청약철회등을 한 날  3. 통신판매업자가 재화등을 공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17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청약철회등을 한 날  ③ 통신판매업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재화등의 대금을 환급할 때 소비자가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신용카드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결제수단으로 재화등의 대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해당 결제수단을 제공한 사업자(이하 "결제업자"라 한다)에게 재화등의 대금 청구를 정지하거나 취소하도록 요청하여야 한다. 다만, 통신판매업자가 결제업자로부터 해당 재화등의 대금을 이미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그 대금을 결제업자에게 환급하고, 그 사실을 소비자에게 알려야 한다.  ④ 제3항 단서에 따라 통신판매업자로부터 재화등의 대금을 환급받은 결제업자는 그 환급받은 금액을 지체 없이 소비자에게 환급하거나 환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⑤ 제3항 단서에 해당하는 통신판매업자 중 환급을 지연하여 소비자가 대금을 결제하게 한 통신판매업자는 그 지연기간에 대한 지연배상금을 소비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⑥ 소비자는 통신판매업자가 제3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결제업자에게 대금을 환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결제업자에게 그 통신판매업자에 대한 다른 채무와 통신판매업자로부터 환급받을 금액을 상계(相計)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결제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통신판매업자에 대한 다른 채무와 상계할 수 있다.  ⑦ 소비자는 결제업자가 제6항에 따른 상계를 정당한 사유 없이 게을리한 경우에는 결제업자에 대하여 대금의 결제를 거부할 수 있다. 이 경우 통신판매업자와 결제업자는 그 결제 거부를 이유로 그 소비자를 약정한 기일까지 채무를 변제하지 아니한 자로 처리하는 등 소비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⑧ 제1항의 경우 통신판매업자는 이미 재화등이 일부 사용되거나 일부 소비된 경우에는 그 재화등의 일부 사용 또는 일부 소비에 의하여 소비자가 얻은 이익 또는 그 재화등의 공급에 든 비용에 상당하는 금액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의 금액을 소비자에게 청구할 수 있다.  ⑨ 제17조제1항에 따른 청약철회등의 경우 공급받은 재화등의 반환에 필요한 비용은 소비자가 부담하며, 통신판매업자는 소비자에게 청약철회등을 이유로 위약금이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⑩ 제17조제3항에 따른 청약철회등의 경우 재화등의 반환에 필요한 비용은 통신판매업자가 부담한다.  ⑪ 통신판매업자, 재화등의 대금을 받은 자 또는 소비자와 통신판매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자가 동일인이 아닌 경우에 이들은 제17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청약철회등에 의한 제1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재화등의 대금 환급과 관련한 의무의 이행에 대하여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전문개정 2012. 2. 17.]

  • http://www.law.go.kr/법령/학원의설립ㆍ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 약칭: 학원법 )

    [시행 2019. 1. 19.] [법률 제15967호, 2018. 12. 18., 일부개정]
     
     제18조(교습비등의 반환 등) ① 학원설립ㆍ운영자, 교습자 및 개인과외교습자는 학습자가 수강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 또는 학원의 등록말소, 교습소 폐지 등으로 교습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학습자로부터 받은 교습비등을 반환하는 등 학습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1. 7. 25.>  ② 제1항에 따른 교습비등의 반환사유, 반환금액,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1. 7. 25.>[전문개정 2007. 12. 21.][제목개정 2011. 7. 25.]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19. 1. 1.] [대통령령 제29421호, 2018. 12. 24., 타법개정] 전체조문보기

    •  

      ① 삭제  <2011. 10. 25.>

    제18조제2항에 따른 교습비등의 반환사유(이하 "반환사유"라 한다)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1. 10. 25.>

    1. 제17조제1항제2항에 따라 학원의 등록이 말소되거나 교습소가 폐지된 경우 또는 교습의 정지명령을 받은 경우

    2. 학원설립ㆍ운영자, 교습자 또는 개인과외교습자가 교습을 할 수 없거나 교습장소를 제공할 수 없게 된 경우

    3. 학습자가 본인의 의사로 수강 또는 학습장소 사용을 포기한 경우

    ③ 제2항 각 호에 따른 반환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별표 4의 반환기준에 따라 반환사유 발생일부터 5일 이내에 교습비등을 반환하여야 한다.  <개정 2011. 10. 25.>

    ④ 학원설립ㆍ운영자 또는 교습자는 해당 학원 또는 교습소의 운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교습비등을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11. 10. 25.>

    [제목개정 2011. 10. 25.]